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면세를 적용받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발급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액이 과소신고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