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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49
붉은안경곰4921.10.22

일반사업자인데 면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를 발행한다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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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면세를 적용받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발급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액이 과소신고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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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면세품목을 공급할경우에

    계산서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자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즉 부가세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 면세품목은

    계산서 발행하시면됩니다. 단 과세품목을 계산서로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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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중 면세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추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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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도 면세 재화나 면세용역을 부수적,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발행하였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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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일반과세자라도 과세 및 면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겸영사업자라면 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과세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순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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