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를 넣으려면 납입기간과 예치금액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주택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상이어야 하고 예치금액인 주택건설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이체가 끊겨서 6개월동안 납입이 안된 경우에는 납입기간에서 6개월이 빠지게 됩니다. 즉 가입후 2년이 되기전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액도 부족하게 되므로 추가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에 200만원을 넣었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예치금액으로 인정은 되지만 납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한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인정금액으로 계산되어 나머지는 예치금액으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