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예비 당첨으로 되서 계약 까지 끝나고

계약 끝나고 청약 통장 해지 하러 같는데 청약 통장이 사용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 해지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나중에 또 쓸수 있는건가요

5 년정도 후에 다시 이통장으로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통장은 당첨이후는 무효입니다.

      만약 다시 아파트 청약을 하셔야 된다면

      해지후 신규가입이후 조정대상지역또는투기과열지역.규제지역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어서 아파트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를하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발생되겠지요.

      청약통장 금리가 타 적.예금상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