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깜찍한뿔영양123
깜찍한뿔영양12321.01.18

아파트 청약에 예비 당첨으로 되서 계약 까지 끝나고

계약 끝나고 청약 통장 해지 하러 같는데 청약 통장이 사용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 해지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나중에 또 쓸수 있는건가요

5 년정도 후에 다시 이통장으로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통장은 당첨이후는 무효입니다.

    만약 다시 아파트 청약을 하셔야 된다면

    해지후 신규가입이후 조정대상지역또는투기과열지역.규제지역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어서 아파트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를하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발생되겠지요.

    청약통장 금리가 타 적.예금상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