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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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공시가격대비 근저당권설정액이 많으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공동서명하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이 많으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면 선순위 임차인 세대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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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이 많으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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