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카로 대표님 가발 구입을 하신 내역은 법인의 복리후생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비용으로 해당 지출을 했다면, 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 내역을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규정된 복리후생비 법조항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급여를 3개월치를 미리 받았다면,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미리 급여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되, 3개월동안, 매월 선급비용을 급여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