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소비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3% ~ 11%)
그리고 판매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8%이나 10%로 인상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복지정책 목적상 대부분 2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