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
면세품목은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 도서, 교육용역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세율은 10%(간이과세자는 1.5%~4%)입니다. 부가세 면세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1&ntstSysClCd=01&ntstTlawClCd=1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