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도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전자데이터 교환 체계를 권고하고 있고, EU는 ICS2로 물품 도착 전 데이터를 받아 위험분석을 하며, 한국도 UNI-PASS 기반 전자신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구매 즉시 자동 신고가 되려면 플랫폼에 품목, 가격, 수하인, 운송정보가 처음부터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하고, 인증·원산지·감면 여부처럼 사람이 판단할 부분도 남아서 완전 무인형보다는 AI+사람 검토형이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