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시 최저생계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남편 친구분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어서
빚 탕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제한 금액이 소득이 된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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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2,077,892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인가구 : 1,337,067원, 2인가구 : 2,209,656원,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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