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2,077,892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