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최저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인데요 부양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상환액을 결정할때 본인 포함 부양자의 최저 생활비는 얼마를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요?
혹시 부양자중 장애인 노모가 계실때는 추가 감면같은 혜택은 없는지요?
참고로 상환액 결정시 수입은 세전인가요?세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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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다만 부모님은 재산이 없으시고, 월소득이 거의 없으시며, 다른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2020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54,316원, 2인은 1,795,188원, 3인은 2,322,346원, 4인은 2,849,504원, 5인은 3,376,663원입니다.
3. 수입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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