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 궁굼 합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만으로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1. 신청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어머니가 국민 연금을 2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 20만원을 빼고 주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대상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적용산식 : (20만 2,600원 - 2/3 * A급여액) + 10만1,300원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월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시 각각20%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시 각각 20%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달라 둘다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