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저희 어머니 관련한 글이며 제목 그대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개의 연금을 모두 받을수있는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4세입니다.
개인사유로 60세부터 쉬고계시며 퇴사 전까진 사대보험을 계속 가입하셨던분이라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전부터 제 급여를 제 계좌,어머니 계좌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 받고있으며 어머니 계좌로는 월 300만원정도가 매달 찍히는데 이럴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지 아님 이상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인하여 수급 자격이 안될시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계좌로 안받으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저랑 어머니 둘만 거주중이며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자차나 재산 잡힌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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