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저희 어머니 관련한 글이며 제목 그대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개의 연금을 모두 받을수있는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4세입니다.

개인사유로 60세부터 쉬고계시며 퇴사 전까진 사대보험을 계속 가입하셨던분이라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전부터 제 급여를 제 계좌,어머니 계좌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 받고있으며 어머니 계좌로는 월 300만원정도가 매달 찍히는데 이럴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지 아님 이상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인하여 수급 자격이 안될시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계좌로 안받으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저랑 어머니 둘만 거주중이며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자차나 재산 잡힌것도 없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의 상황으로는 기초연금은 아직 수급 자격이 없고, 노령연금은 나이 미달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월 300만원 입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수급 자격 분석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올해 64세라 65세 생일 이후(2026년 기준 1961년생~) 신청 가능.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조건인데, 어머니 계좌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은 초과해 탈락될 가능성 큽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입금액 + 재산 환산액(집은 제 명의라 영향 적음)으로 계산되며, 가족 부양 확인도 있어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사대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64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1965~68년생 기준), 소득은 기초연금과 별개로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정확한 예상액 확인하세요.

    소득 문제 해결

    현재 상태: 월 300만원 입금은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기준(247만원) 초과. 앞으로 65세 도달 시 수급 불가할 수 있어요.

    개선 방법: 지금부터 제 계좌로만 받으세요. '부양 확인'에서 자녀(당신) 소득으로 인정되면 어머니 소득 제외 가능.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재산 영향 최소화되니 65세 신청 시 재심사 받으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 팁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하세요. 소득 변동 시 재신청으로 조정 가능하고, 노령연금 먼저 받다가 기초연금 추가 수급도 O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