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판매유통은 불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해외직구도 인터넷을 통한 유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