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등록 가능 유무?
개인 운송업을 하고 있는 1년 정도 되는 일반과세,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는 주유비랑 휴대폰료만 세액 감면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거는
1.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비, 전기세 등은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기에 이런것들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2. 절세를 더 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더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사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만한 항목은 기재하신 주유비, 통신비 이외에 기타소모품비, 차량수리비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조사비, 식대 등의 접대비, 차량감가상각비, 기부금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