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집주인 분이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여 안했고,
달마다 임대료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더 낸 부분은 연말정산시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셨구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홈택스 화면 등..)
그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