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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긴꼬리97
영험한긴꼬리9724.01.22

개인(사업자x)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집주인 분이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여 안했고,

달마다 임대료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더 낸 부분은 연말정산시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셨구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홈택스 화면 등..)

그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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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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