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공용 pc로 각자 조회하게 확인하게 하는건 교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현장직 분들은 업무용 pc가 없어서 기존에는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개인 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크로가 보안에 취약하다며 회사에서 매크로 사용을 못하게 해서 현재는 하드카피로 교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현장 사무실에 공용 PC를 하나 설치하고, 직원이 직접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 및 프린트 수 있도록 하면 그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킨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반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게 아니라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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