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은 거래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환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취인이 은행의 연락을 받고 반환에 동의하면 돈이 송금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서 돌려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와 송금인의 반환 신청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