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받은 사람이 취소하는법좀요

아빠가 돈을 보냇는데 취소하고싶어요

받은 사람이 취소할 순 없나요??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처리가능할까요? 보낸사람 의사도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은 거래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환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취인이 은행의 연락을 받고 반환에 동의하면 돈이 송금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서 돌려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와 송금인의 반환 신청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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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받은 사람이 임의로 취소하는 방법은 은행 앱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자에게 다시 송금을 보내는 방법이외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직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때 은행이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반환동의를 얻지 못하면 송금받은 자가 직접 송금하는 방법이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