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압류통장에 입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이 되며, 송금자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수취인(통장 명의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된 통장의 금액에 대해 임의로 반환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압류통장은 채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통장주(채무자)가 임의로 반환을 해줄수 없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