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유리창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앞쪽에 승용차 두 대가 주행하고 있었고
돌이 너무 작아 어느 차로부터
날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있던 돌이 앞차가 지나가면서
튄 것 같기도 한데
이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일단 앞차에서 돌이 날아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하신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차 차량 번호가 정확히 보여야 신고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앞차에서 돌이 날아오는 영상이 정확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앞 차가 돌이 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그 차에 손해를 물을수는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해당 차량에 튀어서 파손이 된 돌맹이가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전지만년필798입니다.
차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그렇지만 운행중 파손되는 과정의 증거영상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가능합니다.상대방 차량의 책임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