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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6.10

이미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넣고 있는데 또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개설한 통장에 급여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요즘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 분명한 목적을 기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시, 이미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에 급여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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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은행에서 목적용도를 개설시 확인하는 것이지 이 통장에 정말 급여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목적의 통장 개설이라고 체크 하셨더라도 실제 급여를 넣지 않으셔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불법명의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