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넣고 있는데 또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개설한 통장에 급여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요즘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 분명한 목적을 기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시, 이미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급여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에 급여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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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급여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은행에서 목적용도를 개설시 확인하는 것이지 이 통장에 정말 급여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목적의 통장 개설이라고 체크 하셨더라도 실제 급여를 넣지 않으셔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불법명의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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