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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게논91
보람찬게논9122.01.03

간이과세 사업장과 세율에 대해서

집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있는데 남편 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내려고했더니 온라인상으로 잘 되지 않더군요. 같은 업종인 경우 사업장이 같은 곳이면 원래 등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제 걸 휴업하거나 해지하고 남편 명의로 잇는 동안 텀을 안 두려고 신청했던 건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또 간이과세가 연 8000원으로 바뀌었지만 연 4600 이하는 20프로대 세금이 연 4600이상은 30프로대의 세금이 발생하는 등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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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2 이상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업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을 뿐이며,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간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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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또한 4800~8000만원 구간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매입세액공제 적용, 매출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하며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적용, 의제매입세액 적용 불가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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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그 공간이 구분이 되고, 공무원의 실사 시에도 명백히 구분이 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힘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만 구간에 따른 차등세율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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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홈택스상으로는 되지 않을 경우 서면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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