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있는데 남편 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내려고했더니 온라인상으로 잘 되지 않더군요. 같은 업종인 경우 사업장이 같은 곳이면 원래 등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제 걸 휴업하거나 해지하고 남편 명의로 잇는 동안 텀을 안 두려고 신청했던 건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또 간이과세가 연 8000원으로 바뀌었지만 연 4600 이하는 20프로대 세금이 연 4600이상은 30프로대의 세금이 발생하는 등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그 공간이 구분이 되고, 공무원의 실사 시에도 명백히 구분이 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힘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만 구간에 따른 차등세율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