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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2.12.13

사는집으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놨는데 영업을하지않았는데도 일반사업자로 바꿔야한다고하는데 도매업으로 해놔서그런가요?

사업자를 간이과세업자로 내고 업태에 도소매라고 했는데 사는 집으로해서 영업울할려고했는데 카드단말기가 간판이 없으면 안나온다고하여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업자를 일반과세로 비꿔야한다고하는데 원래 간이 사업자를내고 사용안해도 일반과세자로 바꿔야하나요?

처음에 사업장을 전전세로 얻었는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다는데 전전세로는 안된다면서 알아서 방법울 만들라고만하고 동의서를 써주지않아서 상황이 이리 꼬이네요. 건물주 동의없이 전전세 계약하고 사업자를 내는건 안된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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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의 소매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를 정정하시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며 거주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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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대표적인 업종이 도소매업입니다.

    그래서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로 변경하라고 연락이 온거예요. 전전세 이런거랑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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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입니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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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는 1)매출액 증가로 업종별 일반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업종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업자가 전전세롤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전세에

    대한 동의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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