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철에서 나이 먹은 할아버지한테 뭔가 신체접촉을 당한거 같은 느낌이라 찝찝합니다..
내리는 역에서 내릴때쯤에 제 바로 뒤에 나이먹은
할아버지가 제 오른쪽 허벅지쪽을 건드렸는데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등으로 제 허벅지를 건드린건지
몸뚱아리로 건드린건지 구분이 안되서
진짜 기분 더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지하철 안에는 cc카메라가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하철 안에 cc카메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가 찝찝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하철 역 사무실에 cc카메라를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손으로 허벅지를 건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면 신고가 가능 합니다. 아무 증거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만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하면 자칫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경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인식이 안되는데 어떻게 신고가 될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CCTV에 찍힌거라면 모르겠지만요.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단순 신체접촉으로는 신고가 안될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