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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신통한퓨마133
신통한퓨마133

지하철에서 노인이 시비걸고 협박하며 내림

몇 주전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시비를 걸었고 열받았지만 그냥 잊고 지냈는데 오늘 또 같은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고 내리면서 저에게 이전에 본인한테 째려본다고 했던 사람 맞죠? 이러면서 내가 너 기억할거야 하고 협박식으로 말하고 내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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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이나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내가 너 기억할 거야”라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취지라면 형법상 협박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다소 막연한 표현이 법원에서 협박으로 인정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법익에 대한 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거야”라는 말만으로는 추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지가 문제이고, 일반적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사정은 신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 현장에서 녹음·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하철 CCTV,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면 협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지속적 불안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정식 고소보다는 우선 경범죄처벌법상 협박성 행위 신고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종합 정리
      막연한 표현이어서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지만, 반복된 시비와 불안 조성 행위라는 맥락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추가 접촉이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를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