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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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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식당)를 인수할때 통상 시설물에 대한 감가삼각은?

현재 영업중인 가게를 양수도 할 경우 현시설에대한 감가삼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가 100이라치고 2년 정도 지났다면 몇 프로 감가삼각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년에 30%씩 감가 되어 3년이 지나면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일뿐 실무에서는 양도하는 사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에 시설물의 30%씩 감가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시설권리금뿐만 아니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도 있어 이 세가지를 하나로 권리금으로 칭하여 권리금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양도하는 사장님과 양수하는 사장님이 권리금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