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명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친구가 "나만 믿으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빌려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께서 투자 손실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팅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투자 방식이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고 손실을 본 것은 친구 개인의 책임이며,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증거확보를 위하여 대화 기록 완전 보존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빌려줘", "수익 내서 갚겠다", "이번에는 꼭 된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다 잃어버렸다", "왜 줘야 하냐" 등의 표현이 담긴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계좌 이체 내역 확보를 통해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의 송금 내역을 은행 앱에서 캡처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몇만원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심판청구는 친구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다툴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