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은 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22.9kV 미만의 저압 및 고압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공사기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고압 전기설비(22.9kV 이상)**의 경우, 전기공사기사가 아닌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압 및 고압 설비에서는 전기공사기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충분히 선임될 수 있지만, 초고압 설비에서는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