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생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이 차명인 지, 자금 대여 목적인 지,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생 계좌 명의를 단순히 빌린 경우헤 해당되더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도
있으니 동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사유, 입금 증빙, 향후 동생계좌에서 반환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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