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①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 부터 아래로 수직적 혈연관계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②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기로 부터 위로 수직적 혈연관계 - 부모, 조부모 등)
③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2.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