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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5

사망보험금 수령시 법정상속인이 부재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부가 둘이 살다가 누군가는 먼저 가고 자식도 없으면

나머지 한명이 죽고나면 보험금 수령자는 후순위가

누가 되나요?

사망자의 자식이 없고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형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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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어서 돌아가시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입니다.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 형제자매

    4순위 : "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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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부모가 다음이고 그 다음은 형제입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

    2순위의 존속이 부모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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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수익자 지정되지않고. 단순히 법적상속인만 두고볼때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가 없을 시 4촌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분들이 보험금 상속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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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①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 부터 아래로 수직적 혈연관계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②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기로 부터 위로 수직적 혈연관계 - 부모, 조부모 등)

    ③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2.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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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자녀,손자) -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 - 형제 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순으로 되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으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가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형제 자매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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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께서 1순위

    부모님도 안 계신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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