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진행중인 법제화 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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