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을 꼭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1. 국민연금 해지 방법
2. 해지가 안되면 납부를 안햇을시 어떻게되는것인가요?
3. 납부금을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얀금은 소득이있으면 반드시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미납기간으로 기록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9%) 납부하기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처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공식적
으로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의무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국미연금보험료를 일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면 의무가입으로 가입대상임에도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미납시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등이 제한되고 , 미납자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납부금은 줄일 수 없지만 , 사업중단 , 휴직,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제도로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 맟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