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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E23.11.13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을 꼭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1. 국민연금 해지 방법

2. 해지가 안되면 납부를 안햇을시 어떻게되는것인가요?

3. 납부금을 줄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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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얀금은 소득이있으면 반드시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미납기간으로 기록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9%) 납부하기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처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공식적

    으로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의무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국미연금보험료를 일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면 의무가입으로 가입대상임에도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미납시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등이 제한되고 , 미납자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납부금은 줄일 수 없지만 , 사업중단 , 휴직,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제도로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 맟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