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처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공식적
으로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의무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국미연금보험료를 일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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