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시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교통법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중 터널을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교각이나 교량 및 터널내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