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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21.03.29

고속도로 주행시 터널내에서 차선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터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일정속도로 주행중이다가 앞에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행흐름을 유지하곤 하는데요, 터널내에서 이런상황을 맞이할때도 차선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을 위해선 앞차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차선변경을 안하는게 좋을거같으나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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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터널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있습니다.

    차로폭이 3.6M , 갓길 2.5M 구간, 터널내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터널내 도로 표시선을 보시면 되며 점선인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터널이나 인제양양터널등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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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선이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된 터널이라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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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차선 준수 의무가 있어서 터널의 경우 차선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흰색 실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따라 사고 등이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의 차선위반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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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터널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신설을 설치하여 차로 변경을 금지하되, 변경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고 위험등의 사유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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