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터널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있습니다.
차로폭이 3.6M , 갓길 2.5M 구간, 터널내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터널내 도로 표시선을 보시면 되며 점선인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터널이나 인제양양터널등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