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해당되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계약은 6/3일자이며 6/8일자로 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한채는 공시지가 10.5억이며 나머지 한째는 4.5억입니다 합계 공시지가는15억입니다
종부세는 일시적2주택 구제가 (추후 환급이라도)없는지?
없다면 세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및 150%세부담상한율이 아닌 300%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일반적인 세율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부담상한율이 300%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수 있는
계산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이시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이므로 6/8로 취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