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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종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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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해당되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계약은 6/3일자이며 6/8일자로 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한채는 공시지가 10.5억이며 나머지 한째는 4.5억입니다 합계 공시지가는15억입니다

종부세는 일시적2주택 구제가 (추후 환급이라도)없는지?

없다면 세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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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및 150%세부담상한율이 아닌 300%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일반적인 세율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부담상한율이 300%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수 있는

      계산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이시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이므로 6/8로 취득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