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및 150%세부담상한율이 아닌 300%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3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일반적인 세율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부담상한율이 300%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수 있는
계산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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