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절차만 문제없이 이행하는 경우 2대도 동시에 선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 ․ 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 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 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