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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금조105
숙련된금조10524.01.08

일본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오토바이(이륜차) 1대를 해외일시반출입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예전에 각각 자동차로 한 번, 오토바이로 한 번씩 해외일시반출입으로 가져가 본 적은 있습니다. 이번엔 오토바이를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스타리아에 실어서 같이 가져갈 생각인데요.

찾아봐도 본인명의의 차량 2대를 동시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출국하는 사람 본인 명의로 1대씩만 가능한 것인지, 2대도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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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절차만 문제없이 이행하는 경우 2대도 동시에 선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 ․ 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 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 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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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시반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관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질의 및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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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1대 제한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각 차량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차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며, 125cc이하의 바이크의 경우에는 승선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해당부분도 미리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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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각종 환경검사, 안정인증, 취등록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로 단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갈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1대의 제한은 두지 않으나, 비용등곽 관련하여서는 물류업체 및 세관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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