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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10.05

용역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에 설비를 직수출하게 되었는데

외주용역업체에서 구매확인서 요청을 해서요.

이미 7~9월 과세로 발급하고 대금결제도 이루어 졌습니다.

선적이 9월말에 되었구요.

1. 계산서가 용역비에 대해 3건에 대해서 계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 잔금)

-> 3건에 대해서 수정 영세율계산서를 1건으로 발급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 7~9월에 발급된 과세계산서 -> 10월에 영세율계산서로 발행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아니면 계산서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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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 세금계산서 발행 건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10.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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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거래 건 별로 발급이됩니다.

    한 개의 거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다고해도 1건의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것으로서 7~9월 거래건에대해서 내년 1월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가산세 없이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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