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거래 건 별로 발급이됩니다.
한 개의 거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다고해도 1건의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것으로서 7~9월 거래건에대해서 내년 1월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가산세 없이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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