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휴가비를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