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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02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근로자 휴가 지원금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원 가능한 기준 과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기간

자세한 사항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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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선착순 9만명까지 지원합니다.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적립해 40만원을 올해 12월 29일까지 '휴가샵'과 전용모바일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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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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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근로자부담금은 20만원이며,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1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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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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