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근로자 휴가 지원금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원 가능한 기준 과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기간
자세한 사항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선착순 9만명까지 지원합니다.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적립해 40만원을 올해 12월 29일까지 '휴가샵'과 전용모바일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근로자부담금은 20만원이며,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