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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8.09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뭐가 다른거죠?

뉴스를 보면 비가 많이 오다보니, 이런 주의보나 경보를 많이 언급합니다. 위험하니까 피해라~ 정도만 인식되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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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기상청에서는 호우, 건조, 해일, 강풍, 풍랑, 한파, 태풍 등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우경보/호우주의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상세하게 날씨변화를 알려줘야 할 때 ‘기상정보’를 발표하는데요.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특보’를 발표, 해당 지역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입니다. 즉, 주의보를 넘어선 단계일 때, 가능성이 확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경우에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죠.


  • 재해는 기상현상의 강도와 각 지역의 사회적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다양한데 기상청에서는 주의보·경보의 대상이 되는 지역 마다 과거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기상 상황과 재해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방재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기상현상의 강도에 따라 「주의보 기준」과 「경보 기준」으로 나누어 정해져있고, 환경의 변화와 재해 양상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여 적절하게 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기상 조건이 이러한 기준에 이른다고 예상될 때는 주의보·경보를 발표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