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나무농사를 하는 농부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나무농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업인이 작물재배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묘목을 판매하거나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