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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집게벌레140
한가한집게벌레14021.05.25

종합소득세신고 D형신고 질문이요

간편장부대상인데 제가 장부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신고 해야하는데요

작년까진 단순경비율이라 세금이 안나왔는데 올해

기준경비운이라고 안내받았어요

세무사에 맡기면 조정해서

세금이 0원 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정말그런가요?

맡기는게 나을까요?

그냥 이대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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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서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추계 신고시보다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0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금이 50만원 남짓일 경우, 세무사 수수료까지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해당 세금을 납부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추계신고가 아니고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므로 추계신고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