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이 안된 것은 아마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적용을 하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제대로 들어간 것이며, 0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