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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뱀281
젊은뱀28121.02.19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홈텍스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에서는 조회됩니다.

그런데 이번연말정산때 받은 파일에는 ||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1감면소득계 에 숫자가없어요

홈텍스는 적용된거같은데 회사연말정산때 적용안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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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감면액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는 감면액 란에 숫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환급등이 나오는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면명세서가 만약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상의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으셨어도 회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셨을 것이므로 회사 측이 감면 사실을 알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혹시나를 위해 한번 더 감면 사실을 알리시고 차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 때 감면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20-1은 감면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내용이 아닙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상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명세서 상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이 안된 것은 아마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적용을 하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제대로 들어간 것이며, 0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