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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세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홍콩 경유로 제3국 수출을 진행하려는데 중계국에서 원산지 증명과 과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계무역 시 세관신고, 원산지 단절, 재포장 조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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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 수립 시, 특히 홍콩 경유로 제3국 수출을 진행할 경우, 세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과 과세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중계국(홍콩) 입항 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재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홍콩 세관의 Transit Cargo Exemption Scheme을 활용해 통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단절은 중계국에서 가공·재포장이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미 FTA 등 최종 목적지의 FTA 요건(예: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C/O)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포장 조건은 홍콩의 보세창고에서 단순 재포장 시 원산지 변경을 피하기 위해 원재료 변형을 최소화(예: 라벨 부착만 허용)해야 하며, 작업 내역을 세관 제출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중계무역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KOTRA의 홍콩 물류 가이드를 참조하여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계무역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류 관리와 현지 협력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계국에서 불필요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발급 C/O와 함께 중계국 통과 증명(Through B/L)을 첨부하며, 최종 목적지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로 대부분 면제되나, 재포장이 과도할 경우 수입세(최대 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홍콩 세관의 보세구역 작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SURE의 중계무역 보험으로 결제 지연 리스크를 관리하고, 홍콩 현지 포워더와 협력해 작업 조건과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하며, 중계국과 목적지의 세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을 통한 재수출 전략에서는 세관신고 절차, 원산지 증명, 그리고 재포장이나 서류 변경 등 각 단계별 요건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홍콩 등 중계국을 경유할 때는 물품이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고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된 후 제3국으로 반출되므로, 수입신고 대신 반입신고와 수출(반송)신고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계국 경유 시 원산지 단절 위험이 있으므로, 수출입 국가의 FTA 규정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Switch B/L 발행이나 상업송장 교체 등으로 최초 공급자 노출을 방지하고,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 세관 규정에 맞게 작업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유를 하는 세관에서의 반송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Switch B/L등의 활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즈니스 절차 등을 구성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실무적 문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에서는 원산지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증명이나 통과서류를 준비하고,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 시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 수입국의 세관규정에 맞춰 수출 전 세관신고나 세금 납부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중계국 내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