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탁은행이라는 것은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정된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신탁은행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보통 '특정한 시'의 국고를 받는 수탁업무를 대신하거나 혹은 지방세 수탁을 대신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수탁업무가 대학교들의 등록금을 대신 받는 업무들이 이러한 은행들의 수탁업무에 해당하며, 이런 수탁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은행들을 바로 수탁은행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