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5년 당시 미성년자(18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위 내역이 노출되어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가능성은 적으니 그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