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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집게벌레248
느긋한집게벌레24821.05.06

미성년자때 증여받은것을 성인이 되서 신고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24살인데요, 최근 어머니께 300만원 가량 받아서 주식 매수를 하면서 증여세 관련해 찾아보다가 신고해야된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2015년 경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 + 주택청약 200만원 정도 넣어놨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시점에 증여재산가산액에 약 2천만원 입력하고 신고하면 합쳐서 5천만원 이하니까 세금이 공제되는지

아니면 2015년 당시 미성년자였기때문에 세금이 과세되는지 -> 이 경우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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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증여일~10년이전까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전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5년 당시 미성년자(18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위 내역이 노출되어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가능성은 적으니 그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2015년 경 미성년자이셨으므로 해당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 2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후 성인이 되셨고 성인이 된 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이므로 합산신고하셔도 되고, 세액이 나오지 않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