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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집게벌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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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증여받은것을 성인이 되서 신고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24살인데요, 최근 어머니께 300만원 가량 받아서 주식 매수를 하면서 증여세 관련해 찾아보다가 신고해야된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2015년 경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 + 주택청약 200만원 정도 넣어놨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시점에 증여재산가산액에 약 2천만원 입력하고 신고하면 합쳐서 5천만원 이하니까 세금이 공제되는지

아니면 2015년 당시 미성년자였기때문에 세금이 과세되는지 -> 이 경우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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