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세무서 제출시 질문드려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pdf파일로 필요한 지출비등을 서류로 뽑아뒀습니다.
찾아보니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따로 뽑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1~ 5.31 정기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처리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나 공제추가 또는 삭제는 "정기신고"로 하시고,
2014~2018년도의 공제추가는 "경정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정기신고 작성(또는 경정청구)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해당 정산분 선택→ 공제항목별 정정 → 신고서 작성완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사이트에서 my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반영을 하며, 그밖에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공제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무엇을 공제받을지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후 결과로 나오는 세무서식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별도로 있는건 아니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후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제출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최상단에 my 홈택스(혹은 my nts) 버튼을 클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이쪽에서 종류,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를 확인하신 후 지급명세서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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