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 5.31 정기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처리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나 공제추가 또는 삭제는 "정기신고"로 하시고,
2014~2018년도의 공제추가는 "경정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정기신고 작성(또는 경정청구)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해당 정산분 선택→ 공제항목별 정정 → 신고서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