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말까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이 필요 자료는
소득세엑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파일, 중도입사자 전(종)근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자료로 확인하였는데 아래 각 서류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소득.세엑공제 신고서 -> 회사 전직원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중도입사자 전(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입사자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중도입사자가 아닌 기존 직원의 기준은 당사에서 2023년도 1-12월 근무를 채운사람만이 해당되는건가요?
그 외 자료 -> 기부금, 주택자금 등 필요한 사람에 의해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위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