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라고 한다면, 국가채무 외에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에 확정된 대한민국의 부채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유이자 채무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무, 주식과 출자금, 현금 및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유이자 채무와 무이자 채무가 합산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유이자 채무만을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