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부담 주체관련,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세대의 배상 책임(다른 세대에 입힌 손해)이나 공용부 손해 등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대 내 화재의 경우, 보험 처리를 받는 화재 발생 세대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은 주로 공용 부분 (건물 자체, 계단, 복도 등)의 손해와, 화재 발생 세대가 다른 세대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화재 발생 세대 내부의 가재도구 (가구, 가전, 개인 소지품 등) 피해는 단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 한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대 내 자산 피해는 개별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례보상:
단체보험과 개별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고, 동일한 보장 항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비례보상(중복보험)이 적용되어 두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