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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출누락분 수정반영시 세금계산서 수수료처리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주택매출건이 있는데 이매출이 에어비앤비 처럼 대행사통해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매출은 면세항목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분을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행사에서 수수료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는데 이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택매출은 면세로 처리하고 기존에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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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이므로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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