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출누락분 수정반영시 세금계산서 수수료처리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주택매출건이 있는데 이매출이 에어비앤비 처럼 대행사통해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매출은 면세항목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분을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행사에서 수수료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는데 이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택매출은 면세로 처리하고 기존에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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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이므로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 관련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리하고 전액 경비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